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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'프리워크아웃' 제도 적용 대상이 오는 3월부터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까지 확대됩니다.

21일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부채상환비율(DTI)이 70% 이상인 경우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됩니다.
(기존까지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)

 

 

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

프리워크아웃(대출금리 인하, 분할상환 등)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인터넷 상담신청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 

 

  •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 
    - 상담시간 - 평일 09:00 ~ 17:00
    - 방문예약 - 방문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등록 가능합니다.
    - 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.

 

  • 인터넷 신청
    -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고, 로그인 후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.

 

 

 

 

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 

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·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.

기존의 빚을 갚는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

또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3월부터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. 금액도 기존 대비 2배로 증액됩니다.

아울러 은행권 자율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이나 대출 회수 자제 등 지원책이 논의 중입니다.

저신용 중소기업 등에 금리를 최대 3%포인트(p)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내주는 방안 등입니다.

 

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

  •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연체가 30일 초과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
  • 연소득 4,000만원 이하라면 최근 1년 이내 누적 대출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에도 신청가능
  • 총 채무액 15억원(담보채무 10억원, 무담보채무 5억원)이하인 자
  •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%이하
  • 부채상환 비율이 30% 이상
  • 보유재산가액이 6억원 미만(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)

 

 

프리워크아웃 제외대상 3가지

  1.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
  2.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  3.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

 

 

채무조정대상 유의사항

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(신청대상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.

  •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
  •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이 및 의결,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. 다만,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재산을 도피 및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
  • 어음 및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
  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
  •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(이하 '협약외채무'라 한다)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(이하 '원금총액'이라 한다)의 200/100 이상인 자. 다만,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.
  •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/100 이상인 자. 다만,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.
  •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및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
  •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
  •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

 

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

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은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대출 금리 인하가 가장 매력적이죠!

1. 이자율 인하

  •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 ~ 70% 이자율을 인하해줍니다.
    - 최저이자율 3.25%
    - 최고이자율 8%

 

2. 분할상환

  • 채무자의 대출금의 종류, 총 채무액, 변제 가능성, 담보, 채무자의 신용,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,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-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
    - 담보채무 최장 35년

 

3. 채무 감면

채무자의 모든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해줍니다.

  •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 ~ 70% 범위 내에서 인하
  • 최고이자율 연 8%
  • 최저 이자율 연 3.25% 적용
  • 약정이자율 연 3.25%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

 

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

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환경, 즉 채무현황, 재산 보유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하기 전에 상담을 하여 자세히 안내받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 

  • 프리워크아웃 신청비용 - 50,000만 원
  •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 대한 금윰기관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

 

1. 기본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 - 2개월 이내 발급분
  • 신분증 -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여권 등 택 1

 

2. 소득증빙서류

  • 근로소득자(택 1)
    - 급여명세서 사본 - 1년 이상
    -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- 1년 이상
    -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- 전년도
    - 무직자,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(위원회 양식) 작성
  • 자영업자
    -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- 소득금액 증명원
   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    -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작성 

 

3. 기타 서류

  •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- 기초수급자, 장애인 등
  •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-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증 등
  • 신속 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
    -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    - 건강보험 납부증명서
    - 휴직 확인서
    - 폐업 증명서 (6개월 이내 폐업)
    - 의사 소견 또는 진단서 (1개월 이내 발급)

 

 

 

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'특례보금자리론'을 모르시면 안되죠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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