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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들어와서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이 대폭 감소했습니다. "코로나 생활지원금"도 2023년도부터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. 달라진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"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"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
-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여야 합니다. (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)
-지원액은 1인 10만원, 2인 15만원입니다.
-주의사항으로는 유급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.
-또한 신청은 격리가 끝나고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.
-온라인 신청기관은 정부24 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에서 할 수 있습니다.
-온라인 신청방법 ← 이대로만 따라하세요.
회사에서 신청하는 경우
-모든 직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지원금은 생활지원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, 2인 15만원입니다.
-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비를 따로 받지 못합니다.
-신청기간 또한 생활지원금과 동일하게 격리가 끝나고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.
-신성방법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.